↑ 사진=연합뉴스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절차와 실제 지정이 이뤄졌을 때 북한이 입을 타격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각종 제재를 받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입을 실질적인 타격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히는 상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1987년 KAL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북핵 협상의 진전 흐름 속에 2008년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법률에 의하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나라에 대해 국무장관이 결정한 뒤 연방 관보에 게재하면 테러지원국이 됩니다.
국무부는 매년 4∼6월께 '국가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적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해왔지만, 법률상으로는 보고서 발표와 관계없이 국무장관이 결정하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으로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인 금융 지원 등을 요건으로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틸러슨 장관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검토를 언급한 것은 미국 하원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지난 3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키며 대 정부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로서 재지정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우선 수출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면 무기수출통제법과 대외원조법, 수출입은행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활동수권법 등이 적용되며 이런 법들에 근거, 무역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통상과 관련해서는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외교역의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상 이 같은 조치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아'로 규정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커 보입니다.
특히 김정남 암살이 북한 당국 주도의 '화학무기 테러'였던 정황이 드러난 뒤
작년 유엔 총회 계기에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문제까지 제기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 애써 온 우리 정부의 행보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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