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리자 정유라 씨는 또다시 조건부 귀국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아들을 돌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우리 검찰이 이를 받아줄까요?
조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긴급 체포됐을 때도 아들은 국내 송환의 최우선 조건이었습니다.
▶ 인터뷰 :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지난 1월)
-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 "보육원에 있든 사회단체에 있든 병원에 있든 상관없어요."
19일 덴마크 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리자 정 씨는 또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며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마이클 율 에릭슨 / 정유라 씨 변호인
- "정유라 씨가 어떤 식으로든 아이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보장만 해주면 되는데…."
아이를 돌볼 수 있게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면 송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쳐온 정치적 망명 의사도 접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도 "망명 등의 얘기는 악의적인 헛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법과 원칙에 따라 정유라 씨를 국내로 데려오겠다는 검찰의 태도에는 오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담보로 한 조건부 귀국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