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