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경 구속 / 사진=연합뉴스 |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과 민원인에게 각각 승진과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김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A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올해 1월 승진했습니다.
또 김 총경은 지난해 6월 민원인 전 모(52) 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전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습니다.
김 총경은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경찰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김 총경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
검찰 관계자는 "김 총경에게 돈을 건넨 A 경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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