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10월, 서울 오패산 부근에서 사제총으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던 성병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어제(26일) 열렸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패산 총기 사건의 피의자 성병대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최대 쟁점은 당시 총격으로 사망한 고 김창호 경감이 과연 성 씨의 사제총에 맞아 숨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성 씨는 김 경감이 자신의 총이 아닌 다른 경찰관의 총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제총에서 발사된 쇠구슬이 사체에 남아있었고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며 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어진 평의에서 배심원 9명 또한 만장일치로 성 씨를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12시간이 넘는 긴 공판 끝에 "살인이 인정되고 범행 내용도 중차대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성
또한 선고가 끝나자 배심원들을 향해 소리를 치며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결국 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