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7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5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택가에 붙은 선거 벽보를 열쇠로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막걸리 3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벽보를 훼손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벽보를 열쇠로 그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 4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근처에 붙은 벽보를 보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벽보에 볼펜으로 엑스표(X)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가 선택한 후보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벽보 훼손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예방 및 검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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