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납품 업체에 대해 계약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원자재 공급 업체 A사가 섬유·의류 가공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C사도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C사와 D사가 각각 맺은 임가공 계약은 당사자 어느 쪽에게도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민법상 원칙에 따라 A·C사는 가공비를 지급할 채무가, B·D사는 가공품을 인도할 의무가 서로 사라진다"며 "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B사는 A사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 받아 개성공단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A사에 넘겨준 뒤 가공비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해 1월 맺었다. C사와 D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해 2월 의류 임가공계약을 맺었고 개성공단 내에 원부자재를 보관시켰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해 2월 10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이에 이들은 계약을 해제했지만 A사는 돌려 받을 수 없게된 원부자재 시가 8800여만 원, C사는 시가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각각 상대방에게 소송을 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