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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성범죄로 징역 3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정모씨가 치료감호법 16조 2항 1호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이던 정씨는 지난해 5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를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낸 후,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정씨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치료감호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2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의 종료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집행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계속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치료감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물·알코올 남용, 중독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정신성적 장애는 뇌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증상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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