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TV모니터를 망가뜨렸더라도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가 인천지검이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이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인 김모씨와 결혼한 뒤 TV 모니터를 함께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혼 후 TV 모니터의 소유권이 김 씨에게 이전됐다거나 공동 소유관계로 변경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법 830조 1항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결혼 전 부터 소유한 재산 등으로 분할대상 제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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