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을 위해 '연임 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59)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62)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은 "민 전 행장이 객관적 사실과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확인할 것"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1심이 진술을 왜곡해서 판단한 부분이 있다"며 남 전 사장과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 당시와 일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박씨측 변호인은 "검찰은 1심이 전체 진술 중 특정 부분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도신문이나 부적절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배척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박씨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 전 행장측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2)을 조사한 사실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검찰은 "1심 선고 후 추가 조사 차원에서 조사했다"며 박 회장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