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첫 스승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학생 대표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고, 일반 학생은 종이 카네이션도 드리지 못합니다.
참 복잡하군요.
연장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카네이션이 대목을 맞을 시기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탓입니다.
▶ 인터뷰 : 이상택 / 꽃가게 주인
- "3~5년 전에 비해서 거의 70% 이상이 줄었다니까요, 농가도…. 그분들이 다 힘들어졌다고 봅니다."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께 아무나 꽃을 달아 드릴 수도 없습니다.
▶ 스탠딩 : 연장현 / 기자
- "이제는 학급대표, 동아리회장 등 학생대표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생님께 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종이로 만든 꽃을 전달해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강미애 / 서울 양재동
- "취지는 알겠는데 한국인의 정서로 봤을 때 작은 선물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난데…. 안타깝기는 하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별학생들은 선생님께 손 편지로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권했습니다.
다만 졸업생은 5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감사의 선물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