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정윤회 문건 사태'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에 대한 수사 과정과 관련해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에 '정윤회 문건 사태' 등 특정한 건의 수사를 지시하는 일은 없겠지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갔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좋겠다"면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이른바 '정권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 논의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언급해 왔습니다.
조 수석은 "'행태'라고 하면 특정인이 아니라 '문화'나 '의식'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취지에 동의하고, 비서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 추진 때처럼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검사들도 과거와 다를 것"이라면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과거 민정수
조 수석은 검찰개혁의 '파트너'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필요한 자질 등을 묻는 말에 "저는 검증을 담당할 뿐 제 소관이 아니다"라며 "인사수석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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