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 문제를 사전 유출한 사립고교 이사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문제를 출제한 현직 대학교수는 이사장 아들에게 문제를 통째로 주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자 점수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G고교 교사 A씨(41)와 H대 교수 B 씨(51)를 구속하고, 학교 이사장인 C 씨(69)와 시험문제 출제위원인 대학교수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12월께 부산 G고교 정규직 교사 채용과정에서 아버지 C씨와 대학 지도교수인 B씨와 짜고 B씨의 동료나 대학 동문 교수 등 3명을 시험출제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사장 C씨는 채용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해 추천한 교수 3명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문제를 낸 사람은 출제위원이 아닌 B씨였다. A씨는 임용시험 전 B씨를 찾아가 문제를 통째로 건네받아 시험에 응시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던 A씨는 객관식, 풀이식, 단답형 등 모두 30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지어 A씨는 일부 풀이식 문제에서 풀이과정 없이 답만 적었지만 정답 처리됐다.
이 때문에 A씨의 점수가 다른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자 B씨 등은 점수조작까지 나섰다. 자신들이 추천한 시험출제위원을 시켜 A씨의 점수는 낮추고 다른 응시생 점수는 올리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10여 명의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은 기간제 교사였던 이사장 아들 A씨를 정규직 교사로 뽑기 위한 채용 비리의 들러리가 된 셈이다.
경찰은 지난 1월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는 부산시교육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교사 채용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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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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