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지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아동학대"라며 안아키 회원들이 아동복지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또 안아키 카페 대표인 한의사 김모씨는 의료법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안아키 지침에만 의존해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가 아토피 등 증세가 악화한 아동들의 사진이 떠돌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모임은 "김씨는 안아키 카페에 '맘닥터 아카데미'를 개설해 회원들에게 '맘닥터 아카데미를 수료한 후 아픈 아이를 위해 무료로 도움을 주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이사로 있는 화장품 업체의 제품을 육아에 필요한 물품으로 카페에 게시한 것은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씨는 "최대한 약을 적게 쓰고 자연 치유력을 이용하자는 것이지 아이가 아픈데 약을 안 쓰고 방치할 정도로 놔두자는 것이 아니다"며 "3년 동안 5만5000명의 엄마가 회
김씨는 "카페 이름에 '약 안 쓰고'라고 적은 것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약은 필요하고 긴급할 때 쓴다는 소신을 회원들에게 가르친 것이지 아예 쓰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