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현 바른정당 의원)가 일부 지역구에 무공천을 결정한 이른바 '옥새투쟁'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58) 등이 "대구 동구을 지역구 총선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추천 과정이 당헌·당규에 위반 됐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 및 활동으로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으로부터 '배신자'로 찍힌 유 의원 지역구에 '진박' 임을 내세워 후보자로 선
하지만 당시 김 대표가 친박계 주도의 공천에 반발하며 3곳의 공천안 추인을 거부하면서 이 전 청장 출마도 좌절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55·사법연수원 24기)도 당시 서울 송파을에 단수추천됐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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