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지난 1월 폭행시비로 구설에 오른 배우 이태곤 씨가 가해자 두 명에 대해 선처할 뜻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해자들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이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당방위가 인정됐는데요.
이 씨 측은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 안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3. 날이 따뜻해지면서, 한중관계에도 훈풍이 부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한류금지령'이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가 중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일부 여행사가 한국방문 비자 대행서비스를 재개하고,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한국 관련 관광상품도 다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음원사이트에선 K-pop 차트가 두 달 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사드 보복 조치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게 모든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일정과 회의의 흐름을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하라는 뜻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에도 함께한 박 대변인은 기자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하냐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모든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실세라고 이야기하라"는 농담섞인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삼성 합병안에 찬성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를 비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문 전 장관 측은 "세월호 사건도 3년 동안 순직 처리가 안 된 것은 인사혁신처가 곤란하다고 관련 규정을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고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문제는 국가 보상이라는 공적인 문제이지만, 삼성 합병 건은 사기업 계열사 간 합병"으로 두 사례는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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