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영렬·안태근 사의에 "감찰중 사의 안돼"…감찰반 22명 투입
↑ 이영렬 안태근/사진=연합뉴스 |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한 매체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오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수리 여부는 당연히 결정된 바 없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간 만찬과 관련한 감찰계획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은 이 감찰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감찰을 지시받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 간 돈봉투 사건에 합동 감찰반 22명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격려금을 전달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봉투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