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한 김영재(57)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48)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의료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통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안 전 수석 측에 건넨 1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은 김 원장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이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씨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인 김 원장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와도 친분을 쌓아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김 원장은 "제 죄와 잘못을 특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 기술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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