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61)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버리고 최씨의 긴밀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청문회장에서조차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시인하고 자신이 특별한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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