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출용 면세 담배를 밀수입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관의 눈을 속이려고 상자를 바꾸거나, 엉뚱한 물건을 대신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분주히 상자를 싣던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됩니다.
상자에는 온풍기라고 쓰여 있지만, 안에는 담배가 가득합니다.
겉상자만 교체하는 수법으로 수출용 면세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정 모 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 씨 일당은 국내 유통이 금지된 해외 담배를 수출할 물품이라고 들여와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엉뚱한 물건을 대신 수출하고 담배를 국내로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이들은 수출용 면세 담배와 해외 제조 담배를 94만 갑이나 빼돌렸고, 시가로는 모두 31억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전창일 / 서울청 광역수사대 생활범죄팀장
- "국내외 담배가 가격차이가 10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담배 밀수를 한 것입니다."
밀수입한 담배는 담배인삼공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김 모 씨를 통해 유흥가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거래됐습니다.
▶ 인터뷰(☎) : 전직 밀수담배 도매업자
- "인천항에서 받아와서 주로 강남 업소, 콜뛰기 하시는 분들한테 납품하는 거예요. 업소 상무, 사장…."
경찰은 밀수업자 정 모 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