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등을 대상으로 미국 외에 있는 재산(특히, 금융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에서는 고율의 가산세 등을 내도록 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FATCA(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제도가 도입돼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국내 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 사이에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 내의 재산을 처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한국 이외에 미국에서의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높은 관심에 힘입어 매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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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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