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채 택시에 타 소리 지르며 차 문을 열고 운전대를 잡아 돌려 추락 사고까지 내도록 한 대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대학생 조모(1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6일 서울 홍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 경기 구리시로 향하던 중 욕을 갑자기 하며 운전대를 잡아 돌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씨는 시속 100㎞로 달리는 차에서 '죽여버리겠다'며 차 문을 열고 운전대를 돌려 차가 강변북로 난간을 뚫고 풀숲 비탈길 7∼8m을 미끄러지도록 했습니다.
사고로 기사 이모(54)씨가 허리와 목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약 2천4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조씨는 사고 후 인근 한강 풀숲에 숨어있다가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사고 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결국 발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부모에게 '납치당했다'고 문자를 보낸 탓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친구들과 4차까지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강력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