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이명박 前대통령 4대강' 사업…무엇이 문제일까?
↑ 이명박 4대강/사진=연합뉴스 |
새 정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뉴딜' 공약 중 핵심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애초 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 4대강을 수로로 활용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국민적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대운하 계획은 철회되고 초대형 하천 정비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으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월 '4대강 정비 기획단' 설립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가 그 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내놨고 이후 2012년까지 약 3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가뭄 대비를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강·낙동강 등 4대강 하천과 섬진강 및 지류에 이포보, 강정보 등 총 16개의 보(洑)와 5개의 댐, 96개의 저수지를 건설했습니다.
또 홍수예방을 위해 하상의 퇴적토를 파내는 준설을 거쳐 '물그릇'을 키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개선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의 부가사업도 진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국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어도와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사업기간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은 22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이 건설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은 2009년 6월 발표될 당시 시민단체로부터 문화재 지표나 수중지표 등 관련 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부실공사 우려 등을 이유로 들어 대대적인 정치적 공세를 폈습니다. 건설사에 대형 국책사업을 맡겨 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입찰과 공사가 서둘러 진행되면서 보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입찰 공구를 사전에 나눠서 들어가는 '담합'을 해야 했고, 후폭풍도 거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담합 비리 조사에 착수해 11개 건설사, 22명이 기소되고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1천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공사 기간 역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12년까지 끝내기 위해 '초스피드'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했고, 이를 위해 건설사들은 휴일도 없이 야간작업을 불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준설 등에 따른 습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 파괴'라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환경단체와 종교계의 반대 시위와 성명서 발표 등의 집단행동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졸속 논란은 2013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더욱 증폭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설계 부실, 보의 보강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낙동강 등 4대강에 발생한 '녹조라떼' 현상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난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지구 온난화 등과 맞물려 4대강 가뭄 대비를 위해 보에 가둬졌던 물에 녹조가 발생하면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은 최근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4대강 보가 녹조 발생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녹조는 일사량과 수온, 물의 체류시간, 오염물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것으로 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4대강 녹조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자 최근 들어 댐과 저수지,
또 연초에는 16개 보의 방류 한도를 기존 '양수제약' 수위에서 '지하수 제약' 수위까지 낮추고 시기도 녹조 창궐 기간인 6∼7월에서 연중 수시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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