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열리는 '417호 대법정'…어떤 곳이길래?
↑ 박근혜 재판 / 사진=연합뉴스 |
23일 서울중앙지법의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열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417호 형사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건 등 굵직한 '역사적 재판'이 열렸던 '단골 장소'입니다.
당시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면서 150석 규모로 서울고법·지법 내 법정에서 가장 큰 규모인 417호 법정이 배정됐습니다.
21년 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배정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이곳 피고인석에 서게 된셈입니다.
417호 형사대법정은 인근의 466호 민사대법정과 쌍을 이뤄 설치됐습니다.
3층 높이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가 약 10m에 달합니다.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1·2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현철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기업 최고경영자 등이 숱하게 드나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씨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최씨 뿐만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최씨 조카 장시호씨 재판도 이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0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417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417호 대법정에 새삼 다시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는 어떤 기록이 남게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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