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계호수당), 정액 급식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인권위는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특수업무수당과 정액 급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시정을 권고했지만 보수지급 적용 법령이 다르고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운전직 무기계약 근로자 A씨는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했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계호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계호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등은 외국인 호송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이라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수당 지급을 권고했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지급에 대한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달라 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업무 외에 실제 차량관리, 불법 체류자 단속 지원, 보호외국인 호송지원, 보호실 계호업무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와 하는 일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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