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공무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이 함께 일하던 기간제 여자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여주경찰서와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시 모 면사무소 기간제 공무원 A씨(37·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112에 "동료 공무원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A씨를 때린 이는 우 전 수석의 동생 우 모씨(44·7급)였다.
우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A씨가 자신을 험담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를 면사무소 밖으로 불러 대화하던 중 격분해서 몸싸움을 벌였다. 우씨가 먼저 A씨 머리를 쳤고 두 사람은 서로 밀치며 쌍방 폭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고자 A씨의 의사로 사건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도 우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찰 설명을 듣고 처벌의사를 철회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하지 않는다.
A씨는 사건 직후 연가를
여주시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우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예정이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우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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