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김영재(57) 원장이 항소를 포기했다.
김 원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원장은 앞서 18일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은 항소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아 유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사 자격을 상실했는데 평생 의사로 살아온지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했는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특검팀이 이어 "증인은 자신이 받아온 특혜로 인해 국민이 허탈감과 분노를 갖게 됐는지 뼈저리게 느껴 고심 끝에 항소를 포기했는가"라고 질문하자 김원장은 또 "네"라고 했다.
특검이 "가족, 변호인과 상의한 끝에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냐"고 거듭 묻자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뜻을 특검 측에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도 김 원장의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수석과 그 부인에게 보톡스 등 무료 미용시술을 제공한 사실도 다시금 인정했다.
그는 안 전 수석 변호인이 "안 전 수석이 2014년 11월 김영재 의원을 방문한 것은 중동 진출과 관련해 병원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지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김 원장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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