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66)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2년, 1명은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과 죄질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다만 그가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벽 뒤의 스피커가 떨어져 집회 참가자 김모 씨(72)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특수폭행치사죄)는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버스를 탈취한 뒤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진 점을 비춰볼때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지하철역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850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측 관계자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하려했으나 경찰의 방호차벽에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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