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5일 경찰의 인권의식 개혁 없이는 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할 수 없다고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밝힌 청와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범계 자문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선 경찰의 혁신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수사권 강화시 경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국 수석의 지적은 촌철살인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공소유지권·형 집행권 등 권한을 장악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할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에 의해 장악돼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권역을 조정·분산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수사권 이양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과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던 2009년 용산참사 사건, 백남기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