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대한 선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지금도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굿을 해야 또 다른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억대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월호 사고로 남편을 잃은 44살 유 모 씨.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 용인에 있는 무속인 40살 김 모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유 씨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며 내림굿을 받아야 또 다른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유 씨는 "신 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동생까지도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김 씨에게 굿 비용 1억 원을 주고 내림굿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불안에 떠는 유 씨에게 산기도와 법당 물품 비용 등으로 2천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 유 씨는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찰에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조사결과 김 씨는 유 씨에게 남편에 대한 사망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굿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유 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최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김 씨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