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 통행요금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가 현재 1600원에서 1천700원으로, 10t 이상 화물차는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도로는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5.5t 초과 20t 미만 화물차는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t 이상 화물차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10t 이상 화물차만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도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지
도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등 부족사업을 활성화해 통행요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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