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 공직 사회에 근무 기강 강화 지침이 전달됐음에도 이 기간 택시기사를 폭행한 공무원에게 1개월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국민안전처 공무원 유모씨가 국민안전처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현재 안전처에서 특수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은 타당하다"며 "감봉 1월의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적발될 때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지시불이행에 따른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15년 12월 4일 음주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 15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안전처 장·차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라'는 내부 지시가 안전처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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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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