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도입 후 변경이 불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를 30일부터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했던 시민을 위한 제도인데 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한 포털 사이트와 2014년 카드 3사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1억 건이 넘었고,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뱅킹 등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부분 6자리가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보이스피싱같은 2차 피해 우려로 변경절차를 마련…."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법자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일반인이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려고 번호를 바꾸는 등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 경력과 체납, 출입국기록 조회 등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