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받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 열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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