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회전교차로, 한 번쯤은 지나보셨을텐데요.
혹시 어떤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지 몰라 우왕좌왕하진 않으셨나요?
장명훈 기자가 통행규칙을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회전교차로입니다.
차들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다 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신호등 없이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 원하는 곳으로 빠져나가는 원리인데, 안전성과 교통소통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실제 일반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꿔 설치한 곳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전교차로의 통행규칙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회전차량에 먼저 통행권이 주어지는 게 원칙이고, 진입·진출 시 방향 표시등을 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이 허다합니다.
▶ 인터뷰 : 윤완석 / 서울 천호동
- "직진차가 먼저 들어오면 (회전차량이) 잠깐 멈췄다가 그렇게 하는 거고…. 방향 표시등은 안 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허점을 노려 보상금을 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고의사고를 내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전제호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의 책임은 진입한 차량에게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보통 진입하는 차량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정확한 통행규칙을 숙지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