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비선 진료' 재판에 증인으로 강제 구인됩니다.
본인 재판도 일주일에 3번인데, 다른 사람 재판까지,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오늘(30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로라도 데려오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단골 병원장인 김영재 씨가 청와대를 드나들며 이른바 비선진료를 한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진상 규명을 위해 진료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을 거듭 증인으로 신청해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두 차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판이 매주 세 차례씩 진행되는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 서면 조사로 대신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강제구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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