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1·구속기소) 딸 정유라 씨(21)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정씨 영장을 재청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에게 적용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튿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로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수사로 정씨의 혐의는 소명됐지만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씨의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범행를 주도한게 최씨이고 딸인 정씨는 최씨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해 가담정도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정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를 보강할 전망이다. 특히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학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서 정씨가 유일한 수혜자이며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된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특본은 범죄수익은닉 등 삼성으로부터의 승마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정씨가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정씨의 덴마크 도피생활동안 그를 도운 조력자들이 곧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조사도 펼칠 예정이다.
정씨의 도피를 도운 이들은 정씨와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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