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조작' 근로복지공단 직원 구속…검찰, 수사 확대 나서
↑ 근로복지공단 / 사진=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관련자를 구속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산업 재해를 당한 이들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뇌물수수)로 근로복지공단 수도권의 한 지사에서 근무하던 박 모 씨를 최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부터 약 7년에 걸쳐 뒷돈을 받고 산재 환자들의 장해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집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도 2010년부터 약 1년간 브로커에게서 약 2천만원을
검찰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 재해 지정 병원 사이에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며 장해등급 조작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