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야간에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열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67)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재판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 목사는 2008년 5~6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 단체가 주최한 야간 집회에 참석하고 거리행진에도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고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됐다"면서도 "집회를 평화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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