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외압'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기소)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불구속기소)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삼성 뇌물' 재판의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간의 뇌물 혐의에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015년 삼성물산 최대주주이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에 찬성 의결하도록 압박한 혐의(각각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재판을 지난 1월 중순부터 진행해 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에서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작업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돕기 위해 수석비서관 등에게 "합병 건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이 부회장은 합병이 무사히 성사된 후인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에 거액을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 및 대가관계, 즉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는 논리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그중에서도 삼성 합병 성사의 주도한 인사들로 지목된 셈이다. 따라서 이들의 유·무죄 여부가 향후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를 가르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전 장관이나 홍 전 본부장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복지부·국민연금 직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다. 법정에서의 공방도 뜨거웠다. 문 전 장관 측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퇴직당한 간부가 앙심을 품고 문 전 장관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전 장관은 "당시 메르스 사태 수습 때문에 합병 건에 신경을 쓸 수 없었고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설령 복지부 직원들이 문 전 장관의 내심을 읽고 "외부 전문위에 바로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에서 먼저 의결하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했더라도, 감독기관으로서 '의결권행사지침을 충실히 준수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이 될 수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홍 전 본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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