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중 하나인 'e삼성'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이재용 전무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학수 부회장이 세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이재용 전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e삼성'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인 이재용 전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삼성 특검팀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재용 전무 등 'e삼성'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이 전무가 설립한 'e삼성'이 2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이듬해 삼성의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주식을 사들인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을 떠안았다며 이 전무와 계열사 임원들이 고발당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인수할 때 투자적격 여부를 분석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면 임원들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계열사들의 주식 매입 행위에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가 주도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시효가 오는 26일인 이 사건에 대해 고발인들이 항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간을 두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수사 발표는 삼성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즉각 항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배임 사실이 밝혀진 삼성의 핵심 인사와 손해액이 50억이 넘는 배임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제일기획과 삼성 SDS 이사들에 대해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2]
이학수 부회장이 세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 겸 전략기획실장이 특검 사무실에 세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삼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 소환 통보를 받고 오후에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당시 서울고검장이었던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몸을 피하라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법정 소송을 하겠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는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특검 사무실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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