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을 20세부터 32세로 제한하는 데 대한 위헌 여부를 논박하는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습니다.
위헌소송을 낸 김모 씨는 5급 시험의 응시 나이를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해 능력과 상관없이 고령이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우수한 젊은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육성하려면 연령 제한은 필요하다며 연령 제한을 철폐하면 '고시낭인'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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