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사고를 낸 혐의(절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5시 12분께 서원구 남이면 도로에서 친구 2명을 태우고 훔친 125㏄ 오토바이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18)군이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A군은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C(18)군 역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
A군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사고가 나기 전 흥덕구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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