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기록적인 폭설 때문에 고속도로에 갇혔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안일한 태도로 고립사태를 야기했기 때문에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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