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 변호사가 2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6일)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 씨 측에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와 13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5년 8월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