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 '가맹사업법' 위반혐의 조사…'가맹점에게 광고비 부담'
↑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BQ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단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한번에 2천원(12.5%) 인상하는 등 10가지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한 데 이어 한달 만인 지난 5일 나머지 20여개 품목 가격도 추가로 올려 기습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BQ는 1차 가격 인상 직후인 지난달 중순께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BQ는 이같은 결정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가맹점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본사에서 부담해야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게 아닌지를 살펴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BBQ는 2005년 가격 인상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판촉비를 걷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BBQ 관계자는 "광고비 분담은 임시로 하는 것이므로 길면 1년 1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정되면 그 이전이라도 중단하겠다고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했다"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광고비 집행도 투명하게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알려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직후 취임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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