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리된다.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징계 결정과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4월 21일 벌어졌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에서 돈이 오갔다.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청와대는 전격 감찰 지시를 내렸다. 다만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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