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아줌마' 등 일반인이 청와대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이 전 행정관은 비선 진료 행위 방조, 차명폰 수십 대 개통,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주사 아줌마' 등 일반인이 청와대를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행정관에 대해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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