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3일 최순실(61)씨의 이화여대 비리 관련 재판에서 딸 정유라(21)씨를 학사비리의 공범으로 인정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범죄사실 중 최씨 딸 정씨의 공모관계를 일부 인정했다.
청담고 재학 중 허위자료 제출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하고,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학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교무처장의 학적관리업무 등을 방해(업무방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이다.
두 범죄사실은 검찰이 정씨의 1·2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모두 포함했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정씨의 청담고 비리와 이대 학사비리 관련 공모관계를 명시한 만큼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돼 기세가 움츠러든 검찰 입장에서는 세 번째 영장 청구를 검토해볼 여지가 생겼고, 정씨의 유죄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이날 법원의 공모관계 인정이 수사의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워 3차 영장 청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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