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Throat'
1972년 미국 정치사의 최대 비리였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 정보 제공자의 암호명입니다. 이후 이 말은 '내부 고발자'란 단어로 쓰이게 되죠.
'그는 누구인가'
워터게이트를 최초로 보도한 워싱턴포스트지의 두 기자는 끊임없이 이 질문에 시달리면서도 무려 33년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보다 미국을 먼저 생각한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리나 불법행위를 외부에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는 사회 정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 쓴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90년대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제보한 윤석양 국군 이병,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조작을 공개했던 조교, 지난해 국정농단 역시 고영태·노승일 등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알려진 사건 말고도 내부 고발자는 꽤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사람,
'기상청이 성능미달 장비를 입찰하려 한다'
지난 2011년, 기상청 직원 박 씨는 이런 내부정보를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며 장비 업체한테 소송을 당했고, 5년 뒤 사실이 밝혀지며 48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됐죠.
하지만, 그간 박 씨는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건,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물게 된 벌금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공직자로서 수십억 원의 세금 낭비를 막아도 그는 그 안에서 그저 배신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하고,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원상회복과 같은 신분보장도 받을 수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정의를,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실제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게 하려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